주택금융公, 3월말까지 보증료 연체 고객 대상 특별감면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 은행 대출을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한 고객에 대한 특별감면이 시행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연체보증료 및 추가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이 기간 중 보증료 연체 고객이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미납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 후 발생한 추가보증료 중 가산보증료(보증 잔액 기준 연 0.5%)를 감면해 준다. 공사 관계자는 "이 기간에 미납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료를 연체하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비용절감은 물론 은행거래를 정상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현정 기자 hjlee3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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