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자동차 정비할인업소 안내판
대상 자동차는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한하며, 승용자동차, 15인승 승합 자동차, 적재량 1t 이하 비사업용 화물자동차가 해당된다. 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할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참여 정비업체에 방문하면 된다. 단 승용차요일제 참여로 인한 할인혜택을 제공받고 있을 경우에는 정비업체 할인은 중복 적용 되지 않는다. 김종령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광진구지회장은 “정비 공임료를 할인해 준다고 자발적으로 나서 주신 개별 정비업체들의 참여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