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등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은?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13월의 월급으로 알려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주택월세 소득공제 신설,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 등 달라진 내용들을 살펴 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겨야겠다.◆'월세'·'주택임차금' 등 주택관련 소득공제 신설= 우선 올해 새롭게 신설된 주택관련 소득공제 신설 항목을 잘 살펴봐야 한다.정부는 올부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도는 연간 300만원까지다. 해당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고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더불어 지난해까지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만 인정한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의 소득공제를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인정받도록 했다. 단 개인으로 차입한 경우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연간 300만원까지다.지난해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총 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경우 오는 2012년까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올부터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올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체크카드를 포함한 직불카드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지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같다.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돼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이다.또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됐다. 단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미용·성형수술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귀속까지만 의료비공제를 허용했던 미용 및 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것을 고려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과세표준 일부구간 소득세율 인하= 올해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됐는데 해당 구간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로 각각 기본세율이 1%포인트씩 줄어 15%, 24%로 인하됐다. 나머지 구간은 변동 없다.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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