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에서 뇌물 주고받은 공무원-업체 잇단 적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지역에서 건설업체와 공무원간의 뇌물 수수 등 검은 유착 관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최근 공사 수주와 공사 진행편의 제공 등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남동구청 6급 공무원 A(51)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ㆍ현직 시 간부급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인천 지역 건설업체 Y사의 사장 B(52)씨 등 임직원 2명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로부터 지난해 5~11월 인천세계도시축전 공사를 진행하면서 감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 2006~2007년 인천시립도서관 신축 공사와 관련해 계약상 편의 제공을 댓가로 5차례에 걸쳐 1400만 원을, 공사 수주를 댓가로 1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이와 별도로 Y사의 회장 E(60)씨을 협력업체와의 가공 거래 등을 통해 45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13억여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했다. 인천경찰청도 최근 처리 비용을 아끼겠다며 폐아스콘을 매립업체에 넘겨 불법 매립하게 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공무원 C(55)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C씨 등은 지난 2007년 5월 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생긴 건설 폐기물 7000t을 공장부지 매립용으로 인천의 한 기업에 넘겨주는 등 2008년까지 폐아스콘 4만t을 기업 10곳에 넘겨 처리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폐아스콘을 넘겨 받은 업체 관계자 10여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불법 건축물 단속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범죄도 여전했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8일 불법 건축물 단속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뢰 후 부정처사)로 인천 모 구청 공무원 D(53)씨를 구속했다. 또 이를 알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공무원 2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D씨는 지난 1월 법을 어기고 지은 남동구의 한 공장 건물을 적발한 뒤 이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공장 대표에게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업체 대표 4명에게 총 530만원을 받아 챙겼다.한편 올해 1월부터 지난 9일 현재까지 인천 지역에서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공무원은 757명에 달한다. 11명이 구속됐고 746명이 불구속됐다. 금품수수가 283명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 241명, 직무유기 106명, 기타 범죄 127명 등이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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