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plus]예당, 공연투자금 피소송건 9.4억 지급 판결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예당컴퍼니(이하 예당)가 공연투자금에 대한 피소송건 1심판결결과 청구금액 22억원의 42%인 9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한국증권금융은 지난해 12월25일 예당에 서태지 공연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22억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대출금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사건은 지난 2008년 시작됐다. 웨플러스가 대신투자신탁운용이 조성한 펀드 42억원을 예당에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예당은 웨플러스로부터 공연 투자금 22억원을 받아 서태지컴퍼니에 지급했다. 이후 공연제작비 20억원을 웨플러스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기로 했으나 대신투자신탁운용측의 금융사고로 공연제작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이후 이 대출을 승계 받은 한국증권금융이 공연투자금 42억 중 22억원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예당측은 "금번 투자로 이익을 취한 것이 없고, 투자비가 적절하게 투자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어 항소를 통해 추가 감액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업들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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