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대출계약서 14일까지 제출 않으면 MOU 해지'

현대건설 채권단, 동양종금 풋백옵션 자료도 요구[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현대건설 채권단은 7일 오후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조달한 1조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를 14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키로 하고 미제출때는 즉시 논의를 거쳐 양해각서(MOU)를 해지키로 했다.또 정책금융공사 등에서 제기한 동양종합금융증권(동양종금) 투자금 8000억원과 관련한 풋백옵션 체결조건 자료도 요구키로 했다. 채권단은 이날 오후 1시까지 주주협의회 의견을 모아 현대그룹에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통보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아직 주주기관 1~2곳의 의견이 취합되지 않았다. 하지만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채권단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합의한 상태라 채권단은 늦어도 이날 오후 7시까지는 관련 공문을 현대그룹에 전달할 예정이다.채권단 관계자는 "7일 정오까지 현대그룹으로부터 대출계약서가 오지 않아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곧 발송할 예정"이라며 "14일까지도 뚜렷한 소명이 없을 경우 곧바로 MOU 해지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동양종금 간의 풋백옵션의 구체적 합의가 있었는 지 여부와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인서의 대리 서명 논란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키로 했다.채권단의 이 같은 방침은 현대그룹의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 계열사) 매각 시도 등으로 자금조달 의혹이 커지면서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내부방침에 따른 것이다.현대건설 채권단은 당초 현대그룹에 대출계약서 등 자금조달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현대그룹이 지난 3일 대출확인서만 제출한 채 이에 반발하면서 최후통첩 단계에 이르렀다. 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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