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합의문서 형식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5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브리핑◆금번 회의 결과는 합의 사항의 요지만 정리-“합의 요지”는 각 이슈에 대한 양측간 합의사항 골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추후 구체 문안 작업 필요◆구체 문안 작업 후 양측은 합의된 문서에 서명 추진-문서 형식은 구속력있는 약속(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담긴 서한 교환(Exchange of letters) 형태-단, 연비/CO2 기준 및 기업내 전근자 비자는 한·미 FTA와 무관한 사안임을 감안, 각각 별도의 합의의사록(AgreedMinutes) 형식으로 작성◆서명된 문서는 비준 동의를 위하여 양측 입법부에 제출 예정-금번 합의문서는 그 내용상 이미 서명된 한·미 FTA 협정문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 헌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국회의 비준동의 필요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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