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이혼 뒤 자녀가 만남을 거부하는데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만나기만을 고집하는 부모에겐 면접교섭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부장판사)는 이혼 뒤 전 남편 A씨에게 여러 번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아내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허가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면접교섭을 허용한 1심과 달리 "B씨의 면접교섭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아이가 B씨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어 법원이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위해 가족캠프 참가를 권유했으나 B씨는 바쁜 일정을 이유로 2번이나 캠프 참가를 거부했다"면서 "B씨는 아이의 오해를 풀겠다고 하면서도 캠프 참가를 2번이나 거부해 관계 회복 기회를 버렸을 뿐 아니라 아이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워 면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가 B씨로부터 받은 상처가 깊어 만남을 원하지 않는 점, B씨가 아무런 준비와 노력 없이 면접교섭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지금 상황에서 면접교섭을 하는 건 오히려 아이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B씨의 면접교섭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999년 결혼해 아이를 낳은 A씨와 B씨는 2004년 10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정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여러 번 아이와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아이가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거부했다. B씨는 2008년 A씨를 상대로 면접교섭허가 심판 청구를 해 1심에서 면접교섭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김윤정 공보판사는 "면접교섭권은 이혼 뒤 아이를 기르지 않는 부모가 아이와 교류할 수 있는 권한이기도 하지만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힌 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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