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보상금 고작 6천만원?‥민간 희생자 유족들 '울분'

유족들 의사자 지정 및 국립묘지 안장·일괄보상방식 요구...정부 '전례없다'며 미적지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기습 도발로 숨진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및 장례가 지연되고 있다. 군인 희생자들은 신속한 보상 협의가 이뤄져 장례까지 치러진 반면, 민간인 희생자들을 두고선 의사자 지정 및 충분한 보상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민간인 사망자 고 김치백(만60세), 고 배복철(만59세)씨 유족들은 우선 보상ㆍ장례 등의 전반적인 협상에 대해 "책임있는 당국자가 빈소로 와서 협상에 응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수많은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이 빈소를 다녀갔지만 모두 "검토해 연락하겠다"는 말뿐이었다는 것이다.시 관계자는 "군인 희생자들은 정부 차원의 장례를 마쳐 주었는데, 민간인 사망자들은 개인병원에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또 고인들을 '의사자'로 지정해주는 한편 이에 준하는 보상 및 장례절차 엄수, 국립묘지 안장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 방식에 대해선 '일괄 보상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고인들이 질환과 고령으로 인해 근로능력 및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호프만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금이 1인당 6000~800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공공시설인 군 시설 공사에 투입됐다가 제대로 된 대피 안내 등이 없이 적의 도발로 인해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 등을 감안해 적정한 금액의 일괄보상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례식을 인천시장장으로 거행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시도 유족들의 편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28일자 시정일기를 통해 "군영내에서 군공사를 하고 있는 민간인들에 대한 사전 대피 안내 등을 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변을 당하게 한 것은 명백한 국가의 과실"이라며 "따라서 국가배상법상 배상요건이 된다"고 주장했다.송 시장은 이어 "국가배상법상 배상요건이 되더라도 두 분의 나이가 60세,61세이고 잔여노동능력, 일실수입등을 감안할 때 배상액은 미미한 수준이 될 수 있다"며 "대신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민간성금등이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미적지근하기만 하다.지난 28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녀가면서 "고인들을 의사자로 지정하려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해 지금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유족의 뜻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게 전부다. 의사자 지정은 관련 서류 10여개를 제출한 후 두달 여 이상 기다려야 가능하다. 유족들이 장례를 그때까지 늦출 수 없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재로 29일 오후 민간인 희생자들의 의사자 지정 관련 부처 협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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