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곰취도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

산림청, ‘태백곰취’ ‘인제곰취’,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 지정…명품브랜드화 길 열려

산에서 자라는 곰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태백시와 인제군 지역에서 나오는 곰취가 지리적 표시등록 임산물로 지정돼 지적재산권 바탕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산림청은 26일 ‘태백곰취’와 ‘인제곰취’를 제31호, 제32호 지리적 표시등록 임산물로 각각 등록공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품질관리 및 홍보를 통해 명품브랜드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곰취는 주요 소득원으로서의 산업화 기반을 갖추면서 지적재산권으로도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지리적 표시제는 농·임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과 품질, 기타 특징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될 땐 그 생산물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나타내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나라 안팎으로 보호키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 94)’과 ‘한국-EU(유럽연합) 기본협력’에 따라 1999년 1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지리적표시제를 넣었다. 태백곰취는 지난해 9월, 인제곰취는 올 1월 각각 등록신청한 뒤 1년여 동안 두 번의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받았다.윤정수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은 “태백곰취, 인제곰취와 등록된 임산물들 품질관리를 꼼꼼히 하고 지리적 표시등록임산물을 늘려 생산자소득을 늘리고 소비자도 믿고 찾을 수 있는 청정임산물 공급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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