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규제' 상생법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기업형슈퍼마켓(SSM)규제 법안 중 하나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생법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상생법의 '쌍둥이' 법안 격인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유통법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 안에 대형마트나 대기업 직영 마트의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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