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에 '그린벨트' 생긴다.. 연안용도해역제 구축 등

2000년 1차 계획 수립 후 연안환경·생활 변화 반영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해안에도 그린벨트가 조성된다. 연안에도 이용이나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가 지정된다. 해안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공청회를 24일 오후 2시 국토해양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에 대해 관계자 공청회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열린다. 국토부는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용도구역제 및 기능구제 등 신연안관리제도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안관리법'을 지난 3월26일 전부 개정한 바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해 계획을 수립 중이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전국 연안(바다, 바닷가)를 대상으로 하는 보전·이용 및 개발사업을 시행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연안관리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연안용도해역, 연안해역기능구,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안용도해역은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돼 있거나 예상되는 해역을 말한다. 특수연안해역은 군사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거나 해양 환경이 훼손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이며 보전연안해역은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해역을 뜻한다. 관리연안해역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둘 이상의 용도해역에 해당돼 용도구분이 곤란한 해역으로 구분된다. 이어 국토부는 연안개발로 자연상태 해안의 훼손 또는 축소됨에 따라 일정 수준의 자연해안 유지 필요성 증대됨에 따라 '그린벨트'와 성격이 유사한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이번 통합계획은 전국 연안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해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에 대한 연안관리 정책방향을 권역별로 제시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연안심의회를 걸쳐 내년도 6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해양수산 업·단체, 연구기관, 환경단체 및 관계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라며 "연안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실효성있는 연안관리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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