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공유재산 체납액 징수 나서

광진구, 30일까지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액 일제 정리 나서...재산관리팀원으로 구성된 체납징수독려반 출동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이달 30일까지를 국 ·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구는 이 기간 동안 강력하고 내실 있는 체납액 정리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채권 조기 확보에 주력한다.이를 위해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한 부동산 차량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각종 환급금 압류와 압류한 재산에 대한 공매를 해 실효적인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특히 재무과 재산관리팀원으로 구성된 체납징수 독려반은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체납자의 거주 상황을 점검,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국 ·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고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허 사업허가부서에 명단을 통보,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현재 국 ·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점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 체납액은 731건, 9억5000만원이다.김성래 재무과장은“이번 일제 정리는 세금은 꼭 납부해야 한다는 채무자의 인식 전환과 공평한 조세 형평을 이루기 위해 하게 된 것”이라며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와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종일 기자 dre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