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신당 11구역 위치도
공고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인 12월 10일까지 서면으로 구청 주택과나 신당11구역 재개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아울러 중구는 이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향후 추진절차 등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11월 17일 오후 4시부터 신당5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2008년 1월31일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서울시 고시 제2008-32호)된 신당11구역은 중구 신당5동 85 일대 8224㎡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변에 성동고등학교와 신당초등학교, 무학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