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20% 상향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공고...17일 오후 4시 주민설명회도 개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기준 용적률이 20% 상향됨에 따라 신당11구역의 소형주택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신당11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 정비 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입안하고 공고했다.서울시 중구 공고 제2010-772호로 공고된 사항은 구보와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12월 10일까지 구청 주택과나 신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 사무실(중구 신당동 162-21 2층 ☎ 2237-4881) 에서도 관련 기록물들을 공람할 수 있다.
신당 11구역 위치도
공고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인 12월 10일까지 서면으로 구청 주택과나 신당11구역 재개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아울러 중구는 이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향후 추진절차 등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11월 17일 오후 4시부터 신당5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2008년 1월31일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서울시 고시 제2008-32호)된 신당11구역은 중구 신당5동 85 일대 8224㎡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변에 성동고등학교와 신당초등학교, 무학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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