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유종필 구청장)는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 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지역내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등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과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이 참여하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근거를 마련해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 아동 과 여성에 대한 공동대응·긴급구조, 주민홍보과 캠페인 등 기능을 하도록 했다.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앞으로 관악구의 어린이와 여성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거리를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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