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업용건물·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세청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2011년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준시가 예정가격을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3일 밝혔다.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이상 또는 100호 이상)과 오피스텔이다. 수도권 64만9948호, 지방광역시 12만3277호 등 총 77만3225호가 해당된다.기준시가 예정가격을 열람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11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을 클릭하면 조회화면으로 바로 연결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열람기간은 4일부터 23일까지 20일이다.기준시가 예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기준시가 예정가격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의견제출은 23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4일까지 개별통지할 예정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열람기간 20일 동안 콜센터(1577-2947)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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