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 의심' 이슬람 성직자 항소심도 집유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한정규 부장판사)는 가짜 여권을 만들어 한국을 드나든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파기스탄인 이슬람 성직자 A씨(31)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위조여권으로 한국을 드나든 점, 파키스탄인 동료를 협박해 위협을 가한 점 등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위조여권을 사용한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제기된 사실이 아닌 탈레반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한국 내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수' 등의 정보를 본국에 보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건 사실이나, 이 같은 사실만으로 A씨가 국제테러조직의 일원이라거나 조직 활동에 협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3년 8월 형의 이름으로 된 가짜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 2007~2008년 4차례 한국과 파키스탄을 불법으로 오고 간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사 초기 탈레반 의혹을 샀으나 검찰은 "A씨가 종교운동이라는 넓은 범위에서 탈레반 이념에 동조한 것은 맞지만 무장조직으로서의 탈레반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며 탈레반 관련 사실을 공소사실에 넣지 않았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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