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SSM 규제법 '분리 처리' 합의..집시법은 합의 불발

25일 본회의서 유통법 우선 처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여야는 22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을 정기국회 회기중에 분리 처리키로 합의했다.한나라당 이군현·민주당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SSM규제법 중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상생법)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처리키로 했다.다만, 여야는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게 상생법의 취지를 살리는 내용의 'SSM 사업 조정 지침'을 개정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여야는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와 관련, 국회 차원의 초당적 지원을 결의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채택키로 했다.그러나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및시위법(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차로 합의하지 못했다.이에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의 종합 국정감사 이후 단독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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