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 7월1일부터 야간옥외집회가 전면 허용된 이후 야간집회로 인한 폭력시위는 한 건도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2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야간집회가 허용된 이후 약 200회 가량 야간집회가 개최됐지만 단 한 건의 집회도 없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또 "야간집회 허용 이후 소음 등의 이유로 접수된 민원 역시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일반 국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거나 무질서, 혼란 및 치안공백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7~8월 두 달 동안 서울에서 28건의 야간집회가 금지됐다.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7월6월 공공노조의 '국민연금공단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집시법 8조3항1호(생활평온침해)를 적용해 금지했다.또 같은 날 혜화경찰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재능교육 규탄집회'에 대해 집시법 5조1항(공공질서위협)을 들어 금지했다.이 의원은 "이는 이미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됐지만 경찰이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집회에 대해 사전금지를 통해 걸러내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 야간집회는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여당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야간집회금지를 재추진할 것이 아니라 장소선점을 위해 신고만 하고 실제로 집회가 개최되지 않는 유령집회 근절을 통해 집회시위 권리 보장에 힘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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