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말 5만7217명... 서비스업 비중 가장 높아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올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범관의원(한나라당)이 고용노동부로 넘겨받은 '산업재해 및 경제적 손실액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재해자 수는 2010년 7월 말 5만7217명으로 올해 말이 되면 산업재해자가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자 수는 2006년 8만9910명, 2008년 9만147명, 2009년 9만7821명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지난 5년간 76조 6000억원에 달했다.
산업 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산업 재해 중 서비스업 산업 재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비스업 재해자는 전체 산업재해자 9만7821명 중의 34.7%에 이르는 3만3900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제조업(33.7% 3만2997명), 건설업(21.5% 2만998명) 순이다.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08년 기준으로 근로자 10만명 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18명으로 미국의 3.7명, 일본의 2.7명, 독일 2.1명 아일랜드 2.5명 보다 월등히 높다. 제일 낮은 영국의 0.7명에 비하면 30배에 가깝고 두 번째로 높은 멕시코의 10명에 비해서도 두 배가 넘는다.반면 산재재해의 세부원인 조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 1년에 한 번씩 이뤄지던 산업재해 세부 원인 조사가 2010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조사로 줄어들었다. 그마저도 업무상 사고 중 부상자에 대해서 10%만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산재 원인분석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세부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가 매년 나와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산업 예방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조사방법도 표본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산재 사고 사업주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 등 중대 재해가 생기면 사업주에게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범관 의원은 " 2008년 사망 등 중대 재해로 처벌받은 사업주 2358명 중 구속된 사람이 단 1명 뿐이라면서 모두 벌금형을 받거나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산재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주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승미 기자 askm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