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업자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면서 포상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자에게 75건, 3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과태료 98건, 1억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라서 아직까지는 발급 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많지 않고 신고금액도 적은 편이나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의무발행업종의 올 4~6월(3개월) 발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3% (8053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병의원, 예식장의 현금영수증 발급 증가율이 높고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 학원의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사례로는 ▲변호사 수임료를 무통장 입금했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신고 ▲치과 치료비를 수회에 걸쳐 지급했으나 현금영수증이 아닌 일반영수증을 발급, 신고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신고하는 경우 등이 적발됐다.국세청 관계자는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신고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과표양성화 효과 분석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를 계기로 고소득 전문직 등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득공제 등 납세자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발급의무화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1일부터 고소득 전문직, 병원, 학원, 예식장 등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3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의무 위반 시 미발급액의 5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7월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 산후조리원 등을 추가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황상욱 기자 ooc@ⓒ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