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우리은행에 15억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이 우리은행에 손해배상금 15억원을 물어주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우리은행이 "분식회계로 부실대출을 해주게 만들어 피해를 입혔다"며 김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 회장이 우리은행에 15억원을 지급토록 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김 회장은 쌍용건설 임원이던 1995~1997년 회사가 대규모 적자를 맞았는데도 이익을 얻은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미도록 지시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은행(당시 한일은행)에서 대출 및 지급보증을 받았다.우리은행은 대출금 등을 돌려받기 어려워지자 기업개선 약정에 따라 채권액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를 채무면제한 뒤 김 회장을 상대로 "피해액 일부인 48억원을 책임지라"며 소송을 냈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김 회장에게 12억9000만원ㆍ15억원 배상 책임을 묻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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