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새 품종 육종가 권리보호 강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개인육성가에게 기술 및 육성자금 지원…현장서비스도 늘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 신품종 육종가에 대한 권리보호와 지원이 강화 된다.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는 15일 산림신품종개발을 이끌고 육종가 권리보장을 위해 개인육성가에게 기술과 육성자금을 돕고 현장서비스도 늘린다고 밝혔다. 이는 식물신품종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신품종보급 때도 권리보장이 잘 안 되면 개인육종가의 경제력이 나빠지는 등 어려움이 뒤따르는 까닭이다.이런 가운데 새 산림품종개발의욕을 높이기 위한 육종가들의 권리지키기를 돕는 일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이에 따라 식물육종가 권리보호를 위한 컨설팅과 홍보에 나서고 신품종등록 때 품종 당 300만원을 준다. 센터 관계자는 “이를 통해 육종가들의 새 산림품종 개발·출원에 도움을 주면서 농촌, 산촌, 개인육종가들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더 자세한 내용과 기술 자문은 센터 품종심사과(☎043-850-3325)로 물어보면 된다. ☞식물 육종가 권리범위는?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행동의 범위, 즉 어떤 행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권리다. 다음은 육종자료 범위다. 번식자료에 대한 식물육종가의 권리로 UPOV협약 제14조 1항에 나와 있다. 번식재료란 씨앗, 괴경, 구근, 접아 등을 일컫는다.☞육종가의 범위는?합법적으로 사들인 보호품종의 경작(planting)자료를 가진 농부라도 수확물을 종자로서 이웃에게 파는 건 식물육종가 권리 침해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비를 위한 수확물 가공·판매는 침해가 아니다. 합법적으로 산 보호품종자료를 가진 농부의 경우 구매생산물을 소비하는 행위, 자신의 밭에 심는 행위, 정원을 만들기 위해 심은 걸 뽑는 건 육종가 권리침해가 아니다. 다만 뽑은 나무로 만든 정원에서 피운 꽃을 파는 건 육종가 권리침해에 해당된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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