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 '실명제법 위반' 고발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차명계좌를 사용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시민단체들이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준법운동국민연합, 국민건강운동연합, 반핵반김국민협의회를 비롯한 100여개 시민단체들은 이 날 오후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검찰은 앞서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던 중 2007년 4월 라 회장이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에게 수표로 50억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지만, 무혐의처분으로 내사종결 했다. 시민단체들은 "신한금융 측은 금감원 수사결과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라 회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50억원 출처와 용도가 밝혀지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적 목적의 불법 자금처리였다면 이는 매우 충격적인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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