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거래 질서 잡는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일반 상품에 대해 ‘저울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소, 농·수산물시장을 중심으로 업소에서 사용되는 ‘접시지시저울’ , ‘전기식 지시저울’ 등 각종 상거래용 저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점검항목은 △사용공차 초과여부 △변조 및 봉인상태 △영점 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행위 △기타 계량법 령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서울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와 소비자 단체 등을 참여시키는 등 민·관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검정미필, 계량기 변조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정기검사 미필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보완지 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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