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토픽] 문신때문에 '골프장 입회 불가~'

[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문신 때문에 골프장 회원 가입이 거부됐더라도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모 골프장에 회원가입 신청을 했다가 온몸의 문신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하자 용모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A씨의 몸에는 커다란 문신이 있어 타인에게 혐오감과 위화감을 줄 수 있다"며 진정을 기각했다.인권위는 특히 "골프장이 회원의 친목 도모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과 A씨가 비회원 자격으로도 충분히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론 "문신을 이유로 골프장 회원가입을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소수의견도 나왔다.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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