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검사불합격 때 쇼핑몰거래 정지기간 늘리고 하자보수보증대상도 늘려…12일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청에 공급되는 조달물품이 납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불량품으로 드러나면 제재를 받는다.16일 조달청에 따르면 불량품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규정을 고쳐 지난 12일부터 이처럼 시행한다.이번 개정에선 납품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기간을 늘리고 납품됐더라도 기동샘플링 점검을 통해 불량품으로 판정되면 일정기간 종합쇼핑몰 거래정지나 납품을 멈추는 내용이 신설됐다.
◆납품검사 불합격품 제재 강화=종래는 납품검사 불합격 횟수에 따라 경고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종합쇼핑몰거래를 멈추도록 했던 것을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거래정지 기간이 는다.이미 납품돼 쓰이고 있는 제품의 품질점검도 철저히 이뤄진다. 납품이 됐더라도 기동샘플 점검으로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 대체납품 등 성실한 이행여부에 따라 3~6개월 거래를 정지하는 조항도 만들어졌다. 종전엔 전문성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납품검사를 거친 뒤 사용 중 불량품으로 판정돼도 별다른 제재 없이 대체납품만 하면 계속 거래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하자보수보증 확대=조달청은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일 때 일괄적으로 하자보수보증을 면제토록 돼있었으나 수요기관이 필요할 땐 하자보증보증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불량품이 납품돼도 납품업체 부도, 대체납품능력 상실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나 하자보수보증요구에 납품업체가 불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대 효과=이번 ‘품질관리특수조건’ 개정은 관납 조달용품의 부실납품 제재를 강화한 조치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조달청은 내다보고 있다.특히 다수를 차지하는 수요기관 납품검사 허점을 이용,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납품업체를 제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수요물자들의 품질이 높아질 전망이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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