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1인당 3억6500만원·외국인 1억6600만원 보상...상당수 유족간 갈등으로 지급 안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천안함 침몰 사건 수습에 참여하다 침몰한 98금양호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지급될 보상금이 아직도 상당수 미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금양호 침몰 희생자들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수협중앙회에서 내국인의 경우 1인당 3억6500만원, 외국인들은 1인당 1억6600만원 등의 성금 및 보험금이 지급됐거나 지급될 예정이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내국인 1인당 성금 2억5000만원, 외국인 1인당 1억2500만원의 성금을 지급했다. 수협 측에서도 내국인 1억1500만원, 외국인 4100만원의 보험금을 1인당 지급했다. 하지만 보상금 중 상당액이 아직 미지급된 상태다. 성금의 경우 9명 중 3명에게만 지급됐고 6명에게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보험금도 아직 2명이 수령해 가지 않은 상태다.미지급 사유는 의사자 인정 문제, 보상 범위 등의 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98금양호 유가족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사자 문제, 보상범위 문제, 보상자 관련 등등 보상절차가 복잡해 지연 중"이라며 "일부에서 유족간 다툼을 거론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98금양호는 지난 4월 2일 저녁 8시 30분께 대청도 서방 30마일 해상에서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실종 장병 수색 작업에 참여한 후 조업 구역으로 복귀하다 캄보디아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했다. 내국인 7명, 외국인 2명 등 총 9명의 선원이 희생됐다.한편 인천시는 이들의 장례식을 치루는 데 든 비용 7219만원을 시 예산으로 우선 지급한 후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돌려받을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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