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성車, '벤츠 급발진' 책임 없어'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장진훈 부장판사)는 10일, 벤츠 차량을 구입한 조모씨가 "급발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벤츠 차량 수입ㆍ판매업체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승소 판단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08년 7월 벤츠를 구입한 조씨는 얼마 뒤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려 우회전을 하던 중 차량이 굉음을 내며 약 30m를 질주해 빌라 외벽에 충돌했고, 같은 해 11월 "급발진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으니 새 벤츠 차량을 달라"며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조씨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인 점, 사고 당시 빨리 달릴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차량을 통상적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한성자동차는 조씨에게 벤츠 차량 1대를 인도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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