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호현)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와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은 가맹사업분야의 분쟁조정사례 이외에도 최근 공정위의 심결례와 판례, 불공정약관 조항을 분석·정리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사례집에서는 가맹사업법의 주요 제도를 소개하고 각 제도별로 분쟁조정사례, 심결례 및 판례를 정리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함에 앞서 가맹사업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넣어 가맹본부가 위반하기 쉬운 계약내용을 소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건처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수록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을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 또는 공정위에 신고했을 경우, 사건이 처리되는 순서도 소개, 사건처리에 참고가 되도록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 모두가 가맹사업법과 약관법의 취지 및 분쟁조쟁 사례와 심결례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의지를 고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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