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상구)는 사업편의를 대가로 일본 여행경비를 주고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서울시 의회의원 이모씨(68)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차모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3박4일간의 일본 여행을 차씨에게서 제안받고 2007년 9월 다른 시의원 등 11명과 함께 2200여만원 상당의 일본 도쿄 여행을 갔다온 혐의를 받고있다.차씨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브랜드콜택시 사업자에 선정되도록 부탁하며 이같은 여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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