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일제고사(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을 하루 앞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과부는 어떤 형태로든 미리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일제고사 선택권을 학생에게 줘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12일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시험 미응시 학생을 교과부 방침대로 ‘무단결석’이나 ‘무단결과’ 처리하겠다고 말했지만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일제고사 미응시생을 ‘기타결석’ 등의 형태로 처리하겠다고 맞섰다.무단결석은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로 재학시 또는 상급학교 진학시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기타결석’은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교과부 양성광 교육정보정책관은 이날 오후 “일부 시·도교육청의 대체 프로그램 실시와 관련해 학교에서 사전에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해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평가 불참을 유도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9조 4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리 대체 프로그램 마련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가 당일 등교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장과 담임교사는 평가에 응시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시험에 응하지 않으려 결석한 경우 ‘무단결석’, 학교에 출석했으나 시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과’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정상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교과부의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김승환 교육감은 “시험이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학교에 출석해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을 위해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일선 학교에 지시했고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으로 인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이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교과부 지시와 달리 결석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교과부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반면에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시험 당일 등교하지 않고 불참한 학생에 대해 무단결석 처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교과부의 입장과 동일하다.경기교육청 지난 9일 일선 초·중·고교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학업성취도 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관리안내’ 공문에 따르면 학교장의 승인 없이 평가당일 체험학습 등에 참여해 평가에 불참한 경우 해당 학생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단결석 처리된다.경기교육청은 또한 ‘교육과정 정상 운영’ 첨부 공문을 통해 교육과정을 변칙 운영하지 말도록 당부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교장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 교육적 차원에서 알맞은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육청 측은 “등교 후 시험을 치르지 않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와 상담한 다음 학교장이 교육적 차원에서 판단해 조치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24일 “현행 법률상 의무적인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에 앞서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등교한 학생이 시험(일제고사)을 보지 않겠다고 할 경우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의) 교육철학과 양심에 따라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초·중·고교에 내려 보내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이처럼 일제고사 시행을 놓고 교과부와 각 지역 교육청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내일과 모레 치러질 일제고사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미응시를 선택할지, 이에 대해 교육청과 교과부는 어떻게 대처할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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