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일제고사 놓고 교과부-교육감 '충돌'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교원평가와 일제고사 시행을 놓고 교과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 사이에서 갈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교원 능력개발 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김 교육감의 계획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 중이지만 사실 법적 뒷받침이 없어 불안한 상태다. 2006년 정부안이 제출됐지만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18대 국회에서 다시 의원입법형태로 발의됐지만 지난 2월 무기한 보류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교과부 장관의 ‘장학지도권’ 조항을 근거로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에 따라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교원평가가 대표적인 ‘교사 줄세우기’ 정책이라며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오는 13, 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관련해서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교과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제고사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5일 강원도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방침을 전했다. 그러나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진보 성향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제고사와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초등학교까지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험을 볼 선택권을 주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교육당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반면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관련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 성적 공개가 이뤄지는 시험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과 각급 학교에서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민 교육감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해 파면·해임된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복직을 추진하고 있어 또다른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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