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이용 중단해도 사용료·관리비 일부 환불

#.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지난해 2월 A납골당에 사용료 500만원과 관리비 100만원을 지불하고 부친의 유골을 모셔왔다. 그러나 6·25전쟁 참전용사인 부친의 유골을 그 해 6월 납골당에서 국립묘지로 재안치 하면서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관리비 중 4개월 이용료와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해주도록 요청했으나 납골당측은 계약당시 중도해지가 불가한 점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는 이 같은 납골당 이용 계약서상 불공정조항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민간사업자 및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운영하는 22개 납골당의 사용계약서 중 '계약해지시 사용료·관리비 환불불가조항' 및 '납골당사용권 양도금지조항'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납골당 사용료는 납골당 분양가로 납골당에 유골을 모실 때 사업자에게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통상 200만~4000만원 수준이다. 납골당 관리비는 납골당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연간 5만~15만원의 금액을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선납하는 것이 관례였다.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화장장 장묘문화의 확산으로 납골당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납골당 이용관련 피해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 제기 건수는 2008년 47건에서 지난해 115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총 162개 납골당 중 2만기 이상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시정조치 대상인 12개 민간납골당 업체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한바 있다.공정위는 또 서울시 등 10개 지자체 운영 납골당의 이용약관은 자치법규(조례·규칙) 형태로 돼 있어 시정명령의 대상으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지자체 스스로 시정해 줄 것을 공문으로 협조 요청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값비싼 묘지 등을 쉽게 마련할 수 없는 서민들은 납골당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서민층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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