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베스트코리아 보고서 '현금지원 위주의 선진국형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 제도는 선진국형보다는 개발도상국형에 가까우며, 투자유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지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코트라(KOTRA)의 외국인투자유치 전담조직인 인베스트코리아가 최근 15개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를 비교 조사한 ‘해외 주요국의 투자유치 관련 제도 및 정책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행 인센티브 제도는 현금지원 위주의 선진국형보다는 조세감면 위주의 개발도상국형에 가깝다고 밝혔다.투자 우대 산업 및 우대 지역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는 개도국이 양적인 측면에서 외자유치를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이번 조사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일본, 싱가포르,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1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인베스트코리아에 따르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은 대체로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고용창출, 지역발전 등 경제적 파급 효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지원 방식은 현금지원을 위주로 하면서 조세감면제도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나 경제자유 구역에 대한 투자 등 특정조건에 부합하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방식도 조세감면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인베스트코리아 관계자는 "현금 지원제도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투자기업과 협상을 할 수 있어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또 선진국은 신재생에너지 녹색분야와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한 현금 위주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개발에 최대 4년까지 연간 1억~5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전기차 전지 및 부품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현지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EU 회원국은 EU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개발 투자에 현금 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현금지원은 지역의 낙후 정도나 고용창출 유발 효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이에 비해 중국,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개도국의 경우는 첨단 IT 산업 등 특정 산업 분야와 경제특구 등 투자 우대지역에 대한 조세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는 특별경제구역(SEZ)에 투자할 경우 수출이익에 대해 초기 5년간 법인세를 100% 면제, 향후 5년간 50%, 추가 5년간 재투자 이익의 50%를 면제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유치에 가장 성공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싱가포르는 다양한 세금우대 조치와 과감한 현금지원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실제로 혁신 R&D 분야에 대해 급여, 항공운임, 체제비 등 인력비용과 시설, 장비, 전문 서비스, 지재권 비용을 30~50%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개발확장 인센티브’는 싱가포르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주는 사업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20년까지 5~10%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으로 구성돼 있으나 조세지원 위주로 실시되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현금지원은 비중이 낮은 편이다. 안홍철 인베스트코리아 단장은 "인센티브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특히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유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금지원제도를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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