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은 약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생활쓰레기로 배출될 경우 인체에 영향 우려[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환경부는 수도권, 광역시, 도청소재지에 한정돼 진행돼 온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추진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환경부는 관련 기관·단체들의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를 통해 가정내 폐의약품을 회수.처리할 계획이다.환경부는 2008년 4월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회수·처리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총 9400Kg의 약을 회수했다. 또 지난해 4월부터는 수도권 지역, 광역시, 도청 소재지를 대상으로 회수·처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시행한 결과 무려 6만2086Kg을 회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 회수처리된 가정내 폐의약품

환경부 관계자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이 하수도에 버려지거나 생활쓰레기로 배출될 경우 항생물질 등이 하천이나 토양 등에 남아 장기적으로 노출시 생태계 교란 및 어패류, 식수 등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환경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폐의약품 회수·처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올 말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의약품은 반드시 소각 처리토록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을 개정해 약국이나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폐의약품을 배출토록 할 계획이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고형광 기자 kohk0101@ⓒ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