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국순당에 대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7일 밝혔다. 거래정지는 17일 오후 5시부터이며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일시까지다. 사유는 우회상장 여부 및 요건충족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훈 기자 sear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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