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자루' 쥔 국회, 세종시 수정안 종착역은 어디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표결 처리를 주문함에 따라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다.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 지명에서 촉발된 세종시 수정 논란은 이제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입지법', '기업도시개발법', '혁신도시법' 등 5개다. 관련된 상임위는 국토해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으로 세종시 수정안의 운명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이 몰려 있는 국토위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은 필수 관문인 국토위에서 첫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송광호 국토위원장이 친박(친박근혜)계 중진인데다 지역구도 충북 제천시 단양군이다. 세종시가 건설될 충남 연기군과 거리가 있지만,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충청권에서 전패한 상황을 보더라도 세종시 수정안 처리는 송 위원장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때문에 세종시 수정안이 국토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표류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차일피일 미룰 경우다.세종시 수정안이 상정되더라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체위원 31명 가운데 친이(친이명박)계 의원은 10명 정도에 불과하다.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친박계 8명과 민주당 9명 등을 감안한다면 상임위에서 통과돼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될 가능성이 낮다.만일,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방안도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해당 상임위에 심사기한을 지정하고, 이 기간 내에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바로 상정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문제는 세종시 수정안이 직권상정이라는 '급행열차'를 이용하더라도 또 다른 관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18대 국회 의석분포를 보면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는 친이계 전체 의원 수는 100명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 반대하는 의원 수는 친박계 50~60명에 야당 의석수를 포함할 경우 국회 과반의석인 146명을 훌쩍 넘게 된다.때문에 친이계 일각에서는 절충 가능성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분위기다. 표 대결에서 별다른 희망이 없는 만큼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타협점을 찾자는 것이다. 그러나 친박계는 이러한 절충 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15일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이미 선거를 통해 충청도민의 답변을 들은 상태에서 이를 뒤집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이미 양쪽 모두 충분히 얘기했고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더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세종시 수정안은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결이나 가결이냐를 논하기 전에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의 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취하해야 하고,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스스로 취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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