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시험지 유출' 학원강사 항소심도 징역8월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미국대학입학시험(SA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장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장씨에게 돈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린 차모씨 등 3명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 등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시험지를 유출해 엄중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시험을 방해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차씨 등과 공모해 경기도 한 고교에서 치러진 SAT 수학과 물리학 과목 시험지 24장을 빼돌리는 등 모두 4차례 시험지 69장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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