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들 간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가한 문화재·조경업체인 태화건설에 6700만원, 우인건설산업에 3100만원, 한동건설에 2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경북 영양·영덕 지역에 소재한 문화재보수·조경공사 회사인 이들 3개 업체는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모두 32건의 국가발주 사업을 낙찰 받았다.이들 업체는 영양·영덕 지역의 문화재 보수 및 조경공사 입찰 자격이 해당 지역 업체로만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해 사전에 응찰자를 조정해 낙찰 받았으며, 이들이 수주한 사업 규모는 모두 23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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