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59개 시군 대상 감사 결과 적발[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13개 시군구 69명의 교사ㆍ공무원이 위장전입을 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또 시청 토지거래허가업무 담당자가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토지계약거래서에 임의로 결재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9일부터 12월4일까지 평택시 등 59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및 형질변경 등 인ㆍ허가 비리점검'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화성시 등 13개 시군구는 교사ㆍ공무원 등 69명이 농지를 사들이기 위해, 공직자가 소유할 수 없는 공장ㆍ주요소 등을 운영하겠다고 속이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위장전입했지만 관련 규정 이행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실제로 서울 S고등학교 교사 K씨는 2007년 3월 서울에 살면서 평택시 한 동으로 전가족이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한 후 논(2036㎡)을 직접 경작하겠다고 신청해 부당하게 농지를 취득했지만 경작하지 않고 방치했다. 인천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위 M씨도 2008년 4월 광주시에서 음식점(대지 587㎡ㆍ건물 140㎡)을 직접 운영한다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받은 후 획득한 토지와 건물을 음식점으로 임대했다. 또한 평택시 토지거래허가업무 담당과장은 같은 시에 있는 토지(1,566㎡) 거래(매입)허가신청서에 '일반음식점을 신축해 아들이 운영하겠다'고 토지매입목적을 적어, 자신의 명의로 신청한 후 '허가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이용하는 것도 허가신청자가 직접 이용하는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2008년 7월16일 본인이 허가서에 결재했다. 이 과장은 본인 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건축한 건물을 교회에 임대, 당초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허가신청내용도 위반했다. 관련 규정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사업용토지의 경우 '주민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용도로 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해당 사업을 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허가를 받았을 때만 취득할 수 있으며, 임대목적을 위해서는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화성시장 등 13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거나 사업용 토지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들에게 허가목적대로 사용토록 이행명령 등의 조치토록 통보하고, 평택시장에게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3명을 징계처분토록 요구했다.이승국 기자 ink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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