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

26일 신세계는 중소소매업계와 상생키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최장동 한국 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경배 한국 수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최병렬 신세계 이마트 대표, 손창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신세계(대표 정용진)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신규 출점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이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이 밝힘으로써 지난해부터 불거진 SSM논란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소상공인들은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중소기업청과 신세계는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 유통업계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선 중기청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영세 슈퍼들이 밀집한 골목상권은 신규 출점하지 않고 기존 슈퍼마켓의 생계에 문제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SSM을 진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신규출점의 여지는 남겨놨지만 SSM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세계의 이같은 결정은 향후 거의 신규점포를 내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날 체결식에 같이 참석한 손창록 중소기업유통센터 이사장은 "신세계가 직접 판단할 부분이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결정은 새로 SSM점포를 거의 내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신세계는 현재 SSM점포 11곳을 운영중이다. 롯데슈퍼는 최근 200곳을 넘어섰으며 홈플러스, GS리테일도 100개 훨씬 넘는 점포를 갖고 있다. 신세계가 이처럼 과감한 결단을 내림으로써 다른 대형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김동선 중기청장은 체결식 후 간담회에서 "신세계가 이번에 자발적으로 결정을 내린 만큼 유통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중소상공인들이 사업조정신청을 하면서 불거진 SSM문제는 현재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다. 관련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등은 여야간의 의견차로 몇 차례나 무산됐을 정도. SSM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대형유통업체들은 모두 이 법안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보는 입장이다. 법안에 따라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인 윤곽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협약식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SSM사업을 운영중인 다른 업체들에게도 비슷한 제안을 했지만 신세계를 제외한 모두 한번에 거절했다"고 말했다. SSM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만큼 다르다는 말이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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