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 업무협약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민연금공단은 오는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반환 청구와 고용허가제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근로자와 산업인력공단 직업훈련 참가자들도 국민연금 노후설계 교육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됐다.양 기관은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청구 안내 ▲고용허가제 4대 전용보험 가입 및 청구 안내 ▲외국인근로자의 국가별 커뮤니티 문화행사 참여 및 현장지원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참가자 국민연금 노후설계 교육 및 취업지원 서비스 안내 등의 업무를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미청구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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