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도 누구나 땅과 돈이 있으면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숙사형이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에서 빠진다. 대신 준주택에 포함돼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자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는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30가구 이상)과 건축허가(30가구 미만)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이중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30가구 미만은 건축허가로 건설 가능토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20가구 이상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자만 사업시행이 가능토록 제한돼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업시행을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아닌 개인도 가능토록 완화했다. 또한 건축허가대상 도시형 생활주택도 완화된 주차장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가구 미만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당 1대(상업·준주거지역 120㎡당 1대, 주차장 완화지역은 200㎡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된다.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비율이 삭제된다. 이에 사업자가 입주자 선호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주차장을 지상·지하에 자유롭게 건설할 수 있게 된다. 현행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시 지하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중 하나인 '기숙사형'이 폐지된다. 국토부는 주택임에도 취사가 불가능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구조, 기능 등이 고시원과 유사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기숙사형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에서 폐지했다. 대신 기숙사형 주택과 같은 유형은 준주택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현재 준주택 세부유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제 심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현실 및 상황을 적극 반영한 규제완화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재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Tel. 02-2110-8256, 8257)로 제출하면 된다.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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