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무상지분율' 최대화 위해 시공사 단독 참여 결의[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조합이 건설업체간 컨소시엄 형식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참여하도록 방향을 선회했다.지난 10일 오후 늦게 열린 고덕주공2단지 대의원회의에서는 정족수 과반 이상인 74명의 대의원이 시공사 단독입찰에 찬성, 시공사 선정방식이 최종 확정됐다.이에따라 조합은 이번주중 시공사 선정공고를 내 건설업체가 단독 입찰제안서를 내도록 제한할 전망이다. 조합이 컨소시엄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될수록 많은 건설업체를 참여시켜 '무상지분율'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무상지분율은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을 하지 않고 재건축 후 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인근에서 후발로 재건축을 추진한 고덕주공6단지에서 무상지분율을 37%나 높게 제시한 건설업체가 나타나자 2단지 조합원들도 자극을 받은 셈이다. 2단지 시공사들은 최고 137%의 무상지분율을 제시했지만 6단지에서는 최대 174%를 제시했다.이번 조합 결정에 따라 그동안 2단지 재건축사업에 공을 들여온 삼성물산·GS건설 컨소시엄이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8년 넘게 재건축을 위해 추진위 시절부터 고락을 함께 해왔다"면서 "단독 참여로 결정됐다고 해서 바로 협력관계를 깨고 단독 제안서를 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해 사실상 단독 참여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이렇게 되면 당초 GS·삼성 컨소시엄과 대림산업, 코오롱건설 등의 경쟁구도가 와해되고 대우건설 등 그동안 재건축사업 진입을 노려온 건설사들이 각개전투 형식으로 경쟁대열에 참여하게될 전망이다.조합이 보다 무상지분율을 더 많이 주는 건설사를 선택하도록 시공사 선정구도를 바꿈에 따라 참여 건설사들의 무한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의 제안서에는 복잡다단한 셈법이 숨어있어 조합원들의 이익이 단순한 무상지분율에 달려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갉아먹을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따라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재건축 사업조건을 해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2조원대에 달하는 공사비와 이주비 등 사업비를 PF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사업추진 속도가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또 시공사 선정이 7월 중순을 넘길 경우 공공관리자제도로 사업이 넘어가 시공사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후로 연기되며 사업추진이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이와함께 재건축 투자에 뒤늦게 나선 일부 조합원들이 낮은 무상지분율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무상지분율 경쟁을 부추기는 것으로 알렸다.특히 고덕주공2단지에 자극을 받은 다른 재건축조합들마저 무상지분율 경쟁을 부추기고 나설 경우 재건축시장 전반이 시공사들의 각축장으로 변모되며 일반 조합원들이 쉽게 알 수 없는 사업제안서가 난무해지는 등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소민호 기자 sm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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