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서 원룸 지을때도 아파트 안전 기준 부합해야

서초구, 소형주택 환경개선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앞으로 서초구에서 원룸을 지을 때에는 20가구 이상 아파트 건설시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가구 당 평균 전용면적도 최소 25㎡(약 7.5평)를 넘어야만 한다.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사업성만을 고려한 소형주택 건립을 지양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형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구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10가구 이상 20가구 미만의 원룸형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 또는 용도 변경할 때에는 내부통로(복도)의 유효 폭은 1.8m 이상, 계단실 유효폭은 2.4m이상 확보해야만 한다.주택 외벽과 가구간 경계벽은 화재를 대비해 내화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각 가구 당 평균 전용면적은 25㎡이상으로 제한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주택 총면적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주거면적은 2008년 기준으로 27.8㎡다.서초구 관계자는 “이 같은 기준은 통상 20가구 이상 아파트 건설시 적용받는 기준”이라며 “1~2인이 거주하는 소형주택도 아파트 부럽지 않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동안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의 경우 수익성만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최소주거면적인 12㎡에도 못 미치는 가구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 주차장 부족, 화재발생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박성중 서초구청장은 “도시지역에 회사를 둔 직장인이나 신혼부부가 주로 거주하고 있는 소형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서초구의 도시디자인심의 기준은 서초구의 디자인전용 홈페이지인 ‘디자인 서초’()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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