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부장 유상범)는 무자본 M&A 과정에서 횡령·배임· 허위공시와 시세조종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M&A전문가로 명성을 떨친 A사 대표이사 박모씨를 비롯해 임직원 및 사채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2월부터 다음해 11월 사이에 코스닥 상장사 4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인수회사의 자금 1132억 원을 페이퍼 컴퍼니에게 대여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빼돌려 인수대금 지급·사채자금 변제·주가조작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박씨는 증권사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가격을 떨어지면 반대매매 될 것을 우려해 유상증자 전에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또한 박씨와 사채업자들은 원금보장 하에 유상증자에 참여해 유상증자가 성공한 듯 공시한 다음,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부양하며 차명 보유 주식을 팔아넘겨 35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말했다.검찰 수사결과 코스닥 상장사가 손실발생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비상장회사 2개를 차명인수한 후 상장회사와 합병하면서,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높여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을 90억 원가량 줄이고, 차명지분 만큼 비보호예수 합병신주를 받아 185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드러났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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