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탈북자를 납치해 강제 북송하는 등 간첩 활동을 벌인 50대 한국 남성이 공안당국에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와 국가정보원은 12일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함께 활동하면서 탈북자들을 납치해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에 불법 체류하던 1999년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좋은 마약을 구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북한 정보당국에 포섭돼 2000년 2월 평양을 방문해 공작원 교육을 받고 활동자금 1만달러와 마약 2㎏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6년 중국에서는 탈북자를 납치해 북한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탈북자 1명을 강제 북송하고 2명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2002년 북한 당국의 지시로 중국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들의 현황 조사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함께 활동하던 공작원이 중국 공안에 붙잡혀 18년형을 선고받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최근 귀국했다가 곧바로 체포됐다. 국정원과 검찰은 국내에 김씨의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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