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지확보 어려움, 건축비 산정 불합리성 등이 문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축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업 부지확보의 어려움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도심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현행사업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역세권 시프트와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심지 주택공급을 위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방안 마련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우선 역세권 시프트와 도시형 생활주택 모두 사업대상지 확보가 어렵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는 해당지구의 75% 토지를 확보한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반면 역세권 시프트는 최소사업부지면적(3000㎡) 기준을 확보하고 해당사업지의 토지사용권을 100% 확보한 후 사업을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또 임대와 분양 구분 없이 시프트가 건설되지만 서울시가 매입할 때는 임대주택 매입기준으로 건축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는 평형에 따라 ㎡당 21만3000원에서 23만5000원 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제도적으로 소규모로 유도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10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인허가 절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100가구 미만의 소규모 개발이 오히려 사업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다.주택산업연구원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업자들이 대부분 중소규모"라며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급보증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 조달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사업진행이 쉽지 않아 규모의 경제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에 따른 대안으로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는 건축비 현실화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할 것을 주장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임대목적 사업에 대한 보증상품 개발과 블럭 단위 개발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것도 대안으로 제시됐다.주택산업연구원은 "복잡한 도심재정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역세권 시프트 사업 추진에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고시원 등도 주택법 내에 포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전했다.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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