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실효성,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새 약가제도를 정부가 원안대로 강행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당초 계획대로 10월부터 시행할 것이며, 4월 중 관련고시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제약협회가 대중 광고를 통해 "(이 제도는) 대형병원 등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강화시켜 주고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제약사에는 이중삼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읽힌다.자료에서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뿐만 아니라 쌍벌죄, 신고 포상금제 등 리베이트 관련법안도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제도를 통해 국내 제약기업이 R&D 투자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고 주장했다.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된 약값이 공식 '보험약가'보다 쌀 경우 그 차액을 의료기관에게 장려금 형식으로 주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장려금을 노린 의료기관이 제약사의 저가경쟁을 부추기고, 이로써 약값이 떨어지면 환자들의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반면 제약회사 입장에선 수익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리베이트가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란 게 복지부 계산이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리베이트를 받아도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 입장에선 장려금보다 더 많은 리베이트를 제약회사에 요구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 수익성이 나빠진 제약회사들이 연구개발에 자금을 투자하기 어렵게 되고, 일부는 연쇄 파산해, 산업기반이 흔들릴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강력 반대하고 있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금을 장려금이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에게 또 다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국회 의결을 통해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 제도 시행과 관련, 13일 공청회를 열어 제도의 적법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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